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및 계산방법
- 일상 팁_Tip
- 2020. 9. 21. 23:53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및 계산방법
회사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차근차근 나도모르게 쌓여가는 돈이바로 퇴직금인데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정년은 50세에서 60세 사이인데요. 정년후 많은 힘이되는 돈이 바로 퇴직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또한 간혹 내 퇴직금이 어느정도 쌓여있는지에 대해 궁금하게 되는데요.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퇴직금을 간단한 계산방법을 통해 알아보는 법과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어 간단하게 우리의 퇴직금이 어느정도 쌓여 있는지 알수가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우선 퇴직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퇴직금이란 직장에 근로자가 일정기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을 말하는데요. 기본적으로 1년이상 회사에 몸담고 있다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조와 제9조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를 해야지만 받을수 있지만, 만약 4주동안 1주일 평균 업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고 하니,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기전 참고해야 꼭 참고해야겠죠. 이때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하지만 서로의 합의에 의해 지급기한을 조정할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퇴직금 계산방법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하기전에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1일평균임금 X 30일 X (재직기간(일)/365) = 퇴직금
위의 퇴직금 계상방법대로 하면 고용노동부 퇴금직계산기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값을 얻으실수 있을실텐데요. 위내용중 1일 평균임금이란 퇴직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을 퇴직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값을 말하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1.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사이트로 이동
2. 재직일수 산정하기
- 입사일과 퇴직을을 입력하면 끝이에요.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날짜의 바로 다음날을 기재해야하니 참고하세요.
3. 1일 평균임금 계산하기
- 퇴직전 3개월분 급여를 기준으로 1일 평균 임금을 계산해야해요.
- 기본급과 기타수당은 기본급에 총 금액을 넣어도 결과가 같으니 참고하세요.
- 연간 상여금은 1년치 상여금의 총액을 기입하시면됩니다.
-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에대한 지금액만큼만 작성하세요.
4. 퇴직금 계산버튼 클릭
위 절차를 통해 간단하게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실수 있으실거에요.
퇴직연금제도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및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 퇴직연금이 어떠한 제도인지에대해 알아보도록 하렉요. 퇴직연금제도란 쉽게말해 우리가 받는 퇴직금에대한 보장을 위한 제도인데요. 자세히말해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위해 만든 제도로서, 회사에 재직하는 기간중에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게 됩니다. 그럼 이 금액을 금융기관에서는 여러가지로 운용을 하면서 55세 이후가되면 퇴직금을 연금이나 일시불로 지급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퇴직금 계산기 뿐만아니라 금융회사별 퇴직연금 수익률과 연간 비용부담에 관한 정보도 확인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마무리하며
직장에 몸담고 있다면 누구나 받아야할 돈이 바로 퇴직금이죠. 누군가에겐 노후자금으로, 누군가에게 투자자금 등등 다양한 용도로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에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퇴직을 결정하거나 혹은 내 퇴직금이 어느정도이다를 알고 싶다면 위에서 언급했던 절차대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거나, 쉽게 퇴직금 계쌍방법을 통해 쉽고 간단하게 조회를 하실수 있으실 거에요. 혹시 퇴직금을 받지못할 상황이 생긴다면 고용노동부 고개상담센터로 전화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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