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계산 방법
세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빼놓을수 없는 요소중 하나이죠. 사업을 하더라도 빼놓을수 없는 것이 세금입니다. 그중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법인세를 빼놓고는 세금을 이야기 할수 없을 것입니다.
법인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사장님이라면 법인세 납부는 피해갈수 없을것입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특히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도 하죠. 때문에 법인 사업자라면 법인세율 계산방법을 잘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법인세율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법인세율 계산방법 1 _ 법인세란?
법인세율 계산 방법을 알아보기전에 먼저 기본적인 법인 세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는 법인으로 사업을 하면서 얻는 이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를 의무로 납부하도록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만약 비영리 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법인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에대한 세금을 납부하는것은 당연한것입니다.
법인세 신고 대상은 회계년도 종료 3개월 이내에 해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데요. 회계기간이 달라질경우가 발생할수 있기때문에 꼭 자주 확인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세율 계산 방법은 결국 법인세를 내기 위해 존제하는데요. 이러한 법인세 납부 시 부담이 될 경우 중간예납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회계 개시일을 시작으로 6개월까지 중간 예납기간으로 2개월안에 법인세를 신고하고나 납부할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아래에서 본격적으로 법인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법인세율 계산방법 2 _법인세 필요서류
1. 재무상태표, 포괄 순익계산서
2.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3. 세무조정 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등
4.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5. 세무조정 계산서
법인세 필요 서류까지 알아봤으니
법인세율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율 계산 방법 3
법인 세율을 계산방법은 "과세표준 * 법인세율 = 법인세" 의 생각보다 쉬운 식으로 구하실수 있으실거에요.
그렇다면 법인세를 계산하기위해서는 법인세율과 과세표준을 알아야 겠죠. 과세표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과세표준은 2억부터 세율 10%가 적용 됩니다. 2억~200억은 2천만원에 2억원이 초과한 금액의 20%가 가산된며, 200억이 초과가 된다면 그 금액의 22%를 가산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과세표준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연간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연간 소득은 매출이 아닌 순 이익을 말하는데요. 만약 매출이 엄청나게 나고 있더라도, 실제 순이익이 전과 비슷하다면 전과 비슷한 수준의 법인세를 내면 되는 것입니다. 법인세율 계산방법으로 생각해보면 매출이 아닌 이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되실거에요.
사실 이렇게 글로 설명드려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법인세율 계산방법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는것 같아요. 그래서 법인세율을 쉽게 계산하도록 자동계산기 태성세무회계사무소에서 자동계산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 이용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아요.
법인세율 계산방법4 _ 신고방법
위에서 설명드렸던 법인세율 계산방법으로 법인세를 구했다면 이제 신고하는 절차만이 남았는데요. 법인세 신고는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할수가 있는데요. 홈텍스를 통해 전자시곤를 기간안에 한다면 2만원 세액공제까지 받을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법인세를 납부할때 뿐만아니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할때도 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고해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동시에 홈텍스를 통해서 처리할경우 총 4만원을 절세할수 있으니 꼭 홈텍스를 통해서 기간내에 신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참고로 실적이 없거나, 세무조정사항이 없을때에 한해서 홈텍스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사실 법인세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알려드린 법인세율 계산방법을 이용하기보다는 계산하기 쉬운 세무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차대조표, 그리고 손익계산서등의 재무제표를 마감했다면 이것을 가지고 기초로해서 법인세율 및 법인세를 계산해서 신고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법인세율 계산방법5 _ 법인세 절세방법
세금을 조금일라도 덜 낼수 있다면 나의 회사에 이득이 되겠죠. 때문에 절세를 하는 것은 필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절세를 위한 증빙 서류를 틈틈히 챙기셔야 할텐데요.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격 증빙을 잘해야 하는데요. 평소에 잘 준비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증빙은 5년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절세방법중 가장 쉬운 방법중 하나는 바로 접대비를 이용한 것인데요. 접대비 같은 경우는 비용으로 잡히기 때문에 한도내에서 최대한 접대비 지출이 이뤄지도록 해야합니다. 반드시 한도내에서 접대비를 지출해야 할 것입니다. 과도한 접대를 막기위해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접대비 같은 경우는 한해 1200만원이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2400만원까지 지출할수 잇으니 참고하세요.
추가로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을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세제 혜택들이 잇는데요. 알아보시고 잘 활용하시면 법인세를 줄이는데 효과적일것 같아요. 법이란게 자주 개정되곤 하니 특틈히 개정되는 부분도 잘 체크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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